수화통역사 배치, 의사소통 보조기기 지원조차 전혀 고려하지 않은 하위법령안은 심각한 장애인차별
– 그 어떤 장애유형을 가졌더라도 예외 없이 건강할 수 있는 권리 침해당해서는 안돼!
– 보조인력이 스스로 알아서 전문적인 수화통역해주라고?
– 흔해빠진 의사소통 보조기기조차 제공 못하겠다면서 건강검진하라고?
장애인건강권법이 제정되면서 장애인들이 반겼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드디어 장애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건강정책들이 우리나라에도 도입될 수 있는 법률적 기반을 갖추었기 때문이었다.
국회에서는 입법과정에서 장애인건강관리법이 아닌 “장애인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명으로 제정하였고, 또한 기본이념을 최적의 건강관리와 보호를 받을 권리, 장애를 이유로 건강관리 및 보건의료에 있어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할 권리, 건강관리 및 보건의료 서비스의 접근에 있어 비장애인과 동등한 접근성을 가질 권리를 명확하게 명시하였다.
그러나 입법예고된 하위법령을 보면 장애인건강권법은 결국 “빛 좋은 개살구”로 전락되었다. 특히 농아인과 시각장애인, 뇌병변장애인 그리고 발달장애인들이 건강검진을 받을 경우 장애인건강권법 제7조(장애인 건강검진사업) 2항과 4항에 의해 그 장애유형 특성을 고려한 건강검진과 그 결과에 따라 장애인의 특성과 수요에 맞는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명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예고된 내용은 수화통역지원과 의사소통 보조기기 지원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렸다.
입법예고된 시행규칙안 제2조(장애인검진기관 지정 기준 및 절차) 1항 2호에는 ‘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이동편의에 필요한 인력’이 분리시켜 명기시킴으로 수화통역사의 배치를 명시화시켜 놓고, 이에 따른 신청인 제출서류의 항목에는 ‘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이동편의에 필요한 인력’을 기재할 항목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보조인력’이란 애매모호한 용어로 둔갑되어 입법예고 되었다.
결국 보조인력이라는 역할을 맡은 사람이 이동지원 뿐만 아니라 수화통역까지 업무를 맡아 처리하라는 말이다. 장애계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그 개선을 요구하였지만 복지부는 수화통역사를 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로 거부하였다. 그러나 이는 자기모순적 주장이다. 수화통역사를 구하기 어렵다면 수화통역에 이동지원까지 업무를 맡을 보조인력을 구하는 것은 더 힘들지 않은가? 그리고 의학적 분야의 용어가 정확하게 통역되어야만 농아인의 건강문제를 대응할 수 있는 정보가 전달되는데 간단한 생활수화만을 통역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조인력으로 대체하겠다는 발상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심각한 장애인차별이다.
또한 시행규칙 제2조제1항2호는 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이동편의에 필요한 인력만을 명시하고 있을 뿐, 장애인 의사소통에 필요한 필수장비의 비치는 간과하고 있다. 발달장애인 등을 위한 쉬운 그림과 뇌병변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위한 보조기기도 제공하지 않는다면 이것을 두고 어찌 장애인건강권법 제7조 2항에서 규정한 맞춤형건강검진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에 우리 장애계는 정책입안자들이 장애인이 양호한 건강 상태에 도달하고 유지하는데 국가가 제공할 책임이 있는 다양한 시설과 환경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실효적인 정책시행을 하고, 장애인이 그 어떤 특정의 장애유형을 가졌다하더라도 그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을 명시한 하위법령을 제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있는 중증장애인의 의료기관 등 접근 및 이용 보장을 위해 수어통역 및 장애유형에 따라 장애인 보조기기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라.
–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위한 전문인력 및 이동편의에 필요한 인력을 구분하여 제공하라!
9. 22.장애인공동대응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