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지난 11일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전 대표는 개정안을 발의한 배경에 대해 13일 “최근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 산업구조의 변화, 세계경제의 위기 등으로 인한 사회․문화 및 경제적 환경이 변화하면서 선진각국은 소득보장형 복지정책으로 인하여 재정압박에 시달리고 있으며 국민 개개인도 생애주기별로 노출되는 다양한 위험을 자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워지는 등 전통적인 복지국가형태는 더 이상 존립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며 “이에 따라 아직 복지국가의 초기단계에 있는 우리나라도 서구 선진복지국가의 경험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게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복지정책적 체질 개선이 필요해졌다”고 밝혔다.
그는 또 “소득보장형의 복지국가에서 국가의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나머지 모든 국민도 평생동안 생애주기별로 겪게 되는 다양한 위험에서 벗어나도록 소득 및 사회서비스를 함께 보장하여 평생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맞춤식 생활보장형 복지국가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제안이유 최근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 산업구조의 변화, 세계경제의 위기 등으로 인한 사회·문화 및 경제적 환경이 변화하면서 선진각국은 소득보장형 복지정책으로 인하여 재정압박에 시달리고 있으며 국민 개개인도 생애주기별로 노출되는 다양한 위험을 자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워지는 등 전통적인 복지국가형태는 더 이상 존립하기 어려워지고 있음. 이에 따라 아직 복지국가의 초기단계에 있는 우리나라도 서구 선진복지국가의 경험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게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복지정책적 체질 개선이 필요해짐. 소득보장형의 복지국가에서 국가의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저소득층 뿐만 아니라 나머지 모든 국민도 평생동안 생애주기별로 겪게 되는 다양한 위험에서 벗어나도록 소득 및 사회서비스를 함께 보장하여 평생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맞춤식 생활보장형 복지국가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음.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법이 기본법으로서 사회보장의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고 사회보장 관계 법률들이 흩어져 있어 여러 행정부처에서 관장함에 따라 사회보장정책을 일관성 있게 수립하고 효과적으로 집행하는데 연계성이 결여되는 등 현행법으로는 사회보장정책을 통할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움. 따라서 모든 국민이 평생동안 겪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대하여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을 통합적으로 접근하여 국민의 보편적·생애주기적인 특성에 맞게 소득과 사회서비스를 함께 보장하는 방향으로 사회보장제도를 확대·재정립함으로써 한국의 상황에 맞는 새로운 중장기 사회보장정책의 비전과 미래지향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여 건강한 복지국가를 설립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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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가.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며 사회참여·자아실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사회통합과 행복한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함(안 제2조).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회보장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보장 기본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감안하여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16조부터 제19조 까지). 다. 사회보장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며 심의·조정된 사항이거나 확정된 사회보장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해당 기관의 장은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및 개선시 이를 반영하도록 함(안 제20조).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을 평생 안전하게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생애주기별 기본적·특수적 욕구를 동시에 반영한 평생사회안전망의 구축, 소득 보장, 사회서비스 보장을 위한 시책 등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재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국민의 신뢰제고를 위한 사회보장급여의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등을 실시하는 모니터링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효과적인 사회보장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도록 함(안 제32조). 아. 사회보장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사회보장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정보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하도록 함(안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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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시민일보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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