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합의 없는 특수학교(급) CCTV설치
근본적 대안이 될 수 없다
최근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이 법은 어린이집에CCTV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영유아보육법」과 같이 특수학교(급)에CCTV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특수교육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특수학교(급)에CCTV를 설치하고 최소60일 이상 보관토록 하여 장애인 폭행·학대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어 장애 학생들의 권리가 훼손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 발의된 특수교육법 개정안은2가지의 문제점이 존재한다.먼저 첫 번째 특수학교(급)으로 한정된CCTV설치의 결정 과정이다.「영유아보육법」개정의 경우,어린이집에CCTV를 설치하도록 규정함에 있어 많은 유치원 선생님 및 보육교사의 반대가 있었지만 그 당시의 사회적 이슈와 합의를 통해 법안이 통과되고 시행된 것이다.
이처럼 어린이집CCTV뿐만 아니라 과속카메라,범죄 예방용CCTV,아파트 내CCTV설치 등 범죄,보안,사고예방 차원의CCTV설치 및 활용은 피해가 예상되는 당사자 뿐 아니라 일반 시민,관련 종사자 등의 인권과 개인정보보호,예방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설치·운영 돼야 한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의 경우 교육계 종사자,학부모,관련 단체 및 기관 등과의 사회적 합의 절차와 노력 없이 발의된 일방적인 개정안으로 많은 특수교사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두 번째 정확한 근거 부족이다.개정안의CCTV설치 이유를 보면 장애인에 대한 폭행·학대 대한 의심이 들더라도 명확한 증거 자료가 없어 이의제기를 못해 장애 학생들의 권리가 훼손되고 있다는 제안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자료 제시는 되어 있지 않다.이번 개정안이 모두에게 납득 될 수 있도록 하려면 이번 개정안의 내용과 맞는 실태조사가 수반 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특수교육법 개정안의 경우 앞서 언급했듯 특수학교(급)으로 한정한 명확한 근거 마련이 필요하고,학생에 대한 폭행,학대,인권침해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면,일반학급을 포괄하는 모든 학급에 설치하는 방향으로 검토되어지기를 바란다.무엇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장애 당사자와 관련 종사자간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논의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2016. 09. 12.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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