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총 일반정책 자료실에서는 장애인과 관계가 있는 각 종 자료 원문을 확보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1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은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도우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이용권(Voucher) 지급하는 사업으로 지원기간은 2주를 제공하고 있으나, 중중장애인(2급 이상) 산모의 경우 4주간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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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 1월 21,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