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난 1월 31일 서울특별시장은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놓았다.

ㆍ소관위원회 : 재정경제위원회

ㆍ심사경과 : 

소관위원회 사항 회부일 본회의사항
(최종사항)
심사보고일
보고일 상정일
심사일 의결일
처리결과 미처리 처리결과 미처리

■ 제안이유

상위법령인「사회적기업 육성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서울형 사회적기업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위원장을 행정 제1부시장에서 경제진흥본부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개정에 따라 우리시 조례에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사회적기업 근로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함.(안 제6조의2)  
 
나. 서울형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위원장을 행정 제1부시장에서 경제진흥본부장으로 변경함.(안 제3조제2항)   

출처 : 서울특별시의회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16:26:54 일반자료에서 이동 됨]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Langua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