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 적
○이 메뉴얼은 서울시에서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하는 사업을추진함에 있어, 그에 따른 절차와 업무처리 요령 각 실국 및산하기관, 25개 자치구의 역할 등을 규정함으로써 예비사회적기업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2. 추진근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등) 및 제8조(재정지원)
○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3. 적용범위
○이 메뉴얼은2009년 11월부터적용함
출처: 서울특별시 장애인종합홈페이지(http://friend.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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