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지원 절실한 위태로운 장애인 1인 기업

장애인 1인 기업에게 실질적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 작업현장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고 있으나1인 사업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문제입니다.

장애인1인 기업의 경우,현재‘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는‘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주,장애인,그 밖의 관계자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 필요한 시책 강구 의무(제3조)’와‘장애인창업에 대한 지원과 활성화(제17조)’조항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정부 역시 제5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2018~2022)에서 사회적 경제기업 창업 활성화 계획을 밝히는 등 장애인 창업을 지원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2016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에 따르면,장애인 혼자 운영하는 자영업자 비율은 장애인 경제활동인구 중의66.5%(189,649명)으로 나타났으며,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18.7%(53,320)에 비해3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안마업의 경우에는904개(2018.04.18.기준)의 안마원 가운데 절반이 훌쩍 넘는80%이상이1인 기업 형태입니다.하지만 이들은 근로자가 아닌1인 기업이라는 이유로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실제 안마업에 종사하는 시각장애인1인 사업주의 경우,문자를 점자와 음성으로 변환해주는 시각장애인의 필수 기기,점자정보단말기나 독서확대기 등 필요 보조공학기기를 지원 받지 못 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제21조 제2항에 의하면‘작업 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주는 지원 신청 당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거나4명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인 사업주로서 장애인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로 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고용노동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1인 기업 장애인 사업주 작업보조 공학기기 지원 대상 포함’관련 건의를 하였습니다.

진행상황

1)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1인 기업 장애인 사업주 작업보조 공학기기 지원 대상 포함 요청’과 관련하여 18.4.25일 유선상으로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였으며 법령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관련 부처와 논의 후 공식적인 답변을 주겠음

2)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18.6.4일 공문으로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 1인 기업 장애인 사업주로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공감하나 단기간에 확대여부를 결정하기는 어렵기에 관계 부처와 함께 지속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음

3) 18.11.7 고용노동부와 통화하였습니다.
– 국감질의 때 다루어지긴 하였으나, 아직 내부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지는 못 함. 하지만 연구용역을 통한 실태조사(욕구 정도 등)가 필요한 상황임을 인지하고 있음. 또한 벤처사업부와도 연관된 부분이기에 부처도 나누어야 해 이것도 고려중인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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