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건강권법 하위법령 장애인기대에 못미쳐
장애인공동대응네트워크 이룸센터서 기자회견 가져
‘장애인건강권법’하위법령이 법의 내용대로 실효성이 보장되도록 장애인단체들이 촉구하고 나섰다. 9. 20일 이룸센터 앞에서 장애인공동대응네트워크는 금년도 말부터 시행되는 장애인건강권법이 장애인의 건강과 의료접근성을 보장하도록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마련했다.
‘장애인공동대응네트워크(공동네트워크)’는 지난4월에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장애인정책5개년계획 기초연구와 장애인대선연대에 참여한 단체들로 구성되었다.공동네트워크는 장애인문제에 단체들이 연대하여 대처하고 대안을 만들기 위한 회의체이다.이날 기자회견은 공동네트워크의 첫 연대 활동이다.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조현수 실장의 진행으로 한국장총 이문희 사무차장의 건강권법을 제정하기 위해 노력했던 장애계의 활동경과를 보고하면서 시작되었다.
자유발언으로 이어진 순서에서 한국장애인부모회 정기영 회장은“누구나 아프면 진료를 받고 처방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장애인들에게는 그런 당연한 것조차 해당되지 않는다”며 중증 뇌성마비 장애아동은 치과에서 발치하나를 하더라도 전신마취 비용이 더 많은 경우를 예를 들었다.또한“이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겐 의료기관 방문을 지원을 위해 별도의 특별교통수단을 제공하고,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을 위해서는 의사소통보조기구와 수화통역사 배치 등의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근육장애인협회 정영만 회장은“장애인을 위한‘장애인건강권법’이 의사를 위한 돈벌이 수단이 된 것 같다”며“장애유형별로 방문하는 병원이 다른데 현행법상에서는 가정의학과나 내과에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이 과정에서 주치의제도를 이용하기 위해 불필요하게 장애와 상관없는 병원을 다니라고 하고 그 과정에서2명의 주치의를 두어야 하는데 그럴 경우 병원비는 어떻게 되는지 염려스럽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김주현 공동대표는“대부분의 의사들이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을 접해 본 경험이 적어 보호자가 동행하지 않을 때는 증상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그런 상황에서 병원 진료를 포기하여 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들에 동행인 없이 진료 받을 수 있도록 보완대체의사소통 시스템 등을 도입하면 병원진료의 문턱이 낮아서 건강관리에 적극적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 강경희 대표는“누구를 위해 이 법을 만들었는가?”는 의문을 던지며“보건복지부는 장애인들의 현실을 인지하고 행정편의와 실적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닌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가 담긴 시행령을 마련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발언자들은 한목소리로‘장애인건강권법’의 하위법령을 제정하면서 법의 구체적 실현방안이 축소되고 실효성을 잃었다고 비판했다.특히 제도가 시행되는 첫 해인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복지부의 요구와 달리 기재부는 달랑9억원만을 책정하여 장애인들의 법 시행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은 격이 되었다.
장애인단체들은 공동 대응하여 지속적으로 장애인건강권법이 장애인들의 오랜 바람인 건강과 의료접근성이 보장할 수 있도록 정부에 촉구하는 행동을 이어나갈 것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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