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원의원등 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성인이 위력을 가하거나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또는 직무상 편의 제공 등 대가를 지불하고 아동․청소년과 성관계를 가진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성인이 13세 이상의 아동․청소년에게 대가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성관계를 가진 경우 처벌할 수 없음. 더욱이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장애인의 경우 자신이 성폭력으로 피해를 당하는 지를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가성 여부나 합의 여부를 확인하여 가해자 를 처벌하는 데에 문제가 있음. 그러므로 자기 판단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13세 이상의 장애아동․청소년을 성인의 성적 유혹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장애아동․청소년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해자를 처벌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21세 이상의 성인이 13세 이상의 장애아동․청소년을 간음 하거나 추행한 경우 또는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거나 추행하게 하는 경우 대가성이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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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여성가족위원회
비교자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김유정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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