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에 낙하산을 타고 내려온 양경자씨는 자신이 장애인고용과 밀접한 인물임을 강조하기 위하여, 13대 국회의원 시절‘장애인고용촉진에관한법률’을 대표발의 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지난 6월 23일 열린 국회 환노위 질의응답에서도 손범규의원의 질의에 89년 2월에 장애인고용촉진에관한법률을 대표발의하고 제안 설명까지 했다고 밝혔다.
마치 양경자씨가 우리나라 장애인고용촉진의 기틀을 본인이 마련한 것처럼 표현하며 사용하는‘대표발의’에 대해서 480만 장애계는 그를 인정할 수 없다.
장애인고용촉진법의 제정연혁을 살펴보면 1982년 4월 3일 직업안정법을 개정하여 신체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고용기회의 확대 및 부당한 취업제한을 금지하는 조항을 준 것으로 시작되었다.
1984년 10월 11일에는 심신장애자고용촉진법안을 정정훈 의원 외 80인이 제안하여 국회보사위에서 심의하다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1988년 12월, 제 144회 정기국회에서 평민당(이철용 의원 외 83인 : 12. 2), 민정당(양경자, 장영철, 강경우 의원 외 59인 : 12. 7), 공화당(이병희 의원 외 34인 : 12. 8), 민주당(이인제 의원 외 57인 : 12. 12)등 4당이 각각 심신장애자고용촉진법안을 발의하여 1989년 2월 20일 제145회 국회에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1989년 5월 20일~12월 1일 기간 동안 국회 노동위원회의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8차례에 걸친 심사로 1989년 12월 6일 여·야 4당이 제출안 법률안은 모두 폐기하고 수정한 단일안을 보고·의결하기로 하고 1989년 12월 11일~12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의결 및 1989년 12월 16일 제 147회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의원입법)되어 1990년 1월 13일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제 4219호) 이 제정·공포되어 비로소 우리나라의 장애인고용의 기본법으로 그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1988년, 국회의 모든 정당이 당론으로 장애인고용촉진법 제정을 추진한 것은 정부를 상대로 대투쟁을 전개하여온 장애계로 인해 기인된 것이다.
장애계는 명동성당 집회, 단식농성, 올림픽조직위원회 점거농성, ‘한국장애인총연맹’의 조직화, ‘법안 쟁취를 위한 범 장애인공동대책위원회’ 구성, 개운사 집회, 장애계 법안 마련, 장애계 법안을 기본으로 평민당 이철용 의원을 통한 발의, 국회 앞 총 결의대회, 각 당 대표 면담 등의 노력을 했으며, 이것이 국회 4당의 법안 발의와 병합심리로 이어져 법안 제정으로 이어진 것이다.
결국 양경자씨가 13대 국회의원 재임시절 대표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법률안은 그 개인의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한 노력의 산물이 아닌 시대적 산물이며, 장애계의 노력의 결과이다.
양경자씨의 법률안 제출은 야 3당이 해당 법안을 발의하는 가운데 정부여당의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발의한 법안에 불과하다.
실제로 평민당 안과 비교하였을 경우 장애인고용촉진의 핵심인 의무고용 대상업체의 범위 등에 매우 형식적인 기준만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통과된 법률안보다도 후진적 법률안이었다(붙임 1. 고용촉진법안 비교표).
자리보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표현하는 장애인고용촉진법률의 대표발의자.
그렇게 당당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480만 장애인의 노력에 의해 만들어진 법을 마치 자신의 것인듯 표현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10. 7. 2.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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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고용촉진법안 비교표
고용촉진법안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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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장애자고용촉진법안 이철용 의원 안 (1988. 12. 2.) |
장애자고용촉진법안 양경자 의원 안 (1988. 12. 7.) |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법률안(통과안) (1989. 12. ) |
명칭 (정당) |
심신장애자고용촉진법안 (평민당 안) |
장애자고용촉진법안 (민정당 안) |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안 |
목적 |
심신장애자에 대한 고용촉진과 직업안정을 통한 장애복지 구현 |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고용보장을 통한 복지국가의 실현 |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안정을 통한 생존권 보장 |
국가 책임 |
제3조, 당위적 의무 제5조, 구체방안 |
제3조, 추상적 의무 |
제3조, 추상적 의무 |
사업주 책임 |
제21, 23조, 고용의무 및 고용관리 |
제24조, 고용 및 고용관리 |
제3조, 고용 및 고용관리 |
집행기구 |
제35조, 심신장애자고용촉진협의회 |
제13조, 직업재활공단 |
제12조, 장애인고용촉진공단 |
대상 사업장 |
제18조, 100인 이상의 사업장 |
제24조, 300인 이상의 사업장 |
제35조, 일정 수에 대한 비율의 고용 |
공기관 의무비율 |
제16조, 3% |
제24조, 5% |
제34조, 2% |
민간 의무비율 |
제18조, 2~3% |
제35조,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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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 |
제32조, 장애자고용조정금 |
제26조, 장애자고용지급액 지급 |
제37조, 고용지원금 지원 |
제33조, 각종 조성금의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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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장려금의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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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조달 |
제21, 23조, 고용납부금, 국가출연금 |
제33조, 고용부담금, 국가출연 |
제38조, 부담금(60%) 제47조,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의 설치 |
벌칙 |
제13, 26, 27, 29조 |
제45조, 제46조 |
제62조, 제63조(양벌규정), 64조(과태료), 제65조 |
붙임 2.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정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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