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우선 대상 선정 기준’ 장애인가족 현실 외면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을 동시에 양육하는 것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모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우리나라는「영유아보육법」을 통해 어린이집 우선 이용 대상자를 정해놓고 있습니다.그중 장애부모를 둔 아동은 명시되어 있으나 우선순위에 형제 중 장애아가 있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영유아보육법」에서는 장애아와 비장애아 모두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성장할 권리가 있으며 양육자 역시 경제적·사회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가정을 온전히 영위할 수 있어야한다고 전합니다.

그러나 현행 규정에 따르면 부모들이 장애아와 비장애아를 동시에 양육하는 경우 신체적,정신적으로 어려움이 많고 장애아와 비장애아 역시 최적화된 돌봄과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양육자는 장애아 양육 및 교육 치료에 집중할 수 없고 한편으로 비장애아 교육과 돌봄에도 소홀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위원회는 영유아보육법」제28조를 개정,어린이집 대기자 우선순위 항목 내 장애형제 기준 추가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진행상황

1) 보건복지부는 제도도입 목적에 따른 해당 가구유형에 대한 입소우선순위 부여의 필요성과 다른 우선입소항목 대상자 및 일반 입소대기신청자들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17.09.25.일자 공문회신했습니다.

2) 천정배 의원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17.09.21 국회에 발의하였고, 현재 위원회 심사중인 상태 입니다. 
–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형제자매인 영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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