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남 의원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 제안이유 나. 장애인 등 모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 주요내용 가.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지원 등의 시책과 이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에 노력하도록 함(안 제3조, 안 제4조) 나. 대상시설이 아닌 시설의 시설주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설치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다. 시설주관기관은 허가 및 사용승인 등의 처분 이전에 설치기준의 적합성 여부를 검사하도록 함(안 제6조) 라. 사전검사 대상과 설치기준 완화를 신청한 경우에 사전검사를 실시토록 함(안 제7조) 마. 사전검사 시기 및 방법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8조) 바. 검사요원의 구성, 직무, 의무 및 제척에 대한 내용 등을 규정함 (안 제9조, 안 제10조) 사. 관계공무원, 시설주의 의무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11조, 안 제12조) 아. 검사결과 보고서의 작성과 보고, 결과의 반영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13조, 안 제1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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