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본부장 이종구)는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결과, 인플루엔자의사환자가 2010년도 제39주(’10. 9.19 ~ 9.25)에 외래환자 1,000명당 4.48명으로 유행기준인 2.9명을 초과하고 있고, 인플루엔자바이러스가 제35주(‘10. 8. 22 ~ 8. 28)에 첫 분리된 이후 꾸준히 분리되고 있어인플루엔자(유행성독감) 주의를 당부하고 특히고위험군에게 백신접종을 권고하며 일반 국민들에게 기침예절 등개인 위생 준수를 당부함
☞ 첨부1. 인플루엔자의사환자 분율
외래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의사환자가 9월 초부터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 광주, 울산, 경기지역 등에서 비교적 높게 보고되고 있음
2010년 9월 8일 처음으로 인플루엔자 A/H1N1 2009 바이러스와 A/H3N2형 계절바이러스가 확인된 이래, 최근에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A/H3N2형 분리가 증가하고 있으며, 작년에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을 일으켰던 A/H1N1 2009는 계절바이러스인 A/H3N2에 비해서 매우 낮게 검출되고 있음
지난 4주간 인플루엔자 및 호흡기바이러스 실험실 통합감시사업 분석결과 아데노바이러스, 엔테로바이러스의 검출율(25.2%, 3.1%)이 지난 4년간 연평균 검출률(2.9%, 1.1%)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율(1.5%)은 동일한 수준 또는 약간 증가추세임
☞ 첨부2. 바이러스 검출 현황
질병관리본부는, 신종인플루엔자가 계절인플루엔자의 한 종류이므로 앞으로신종플루 대신에 “인플루엔자”로부르기로 했다고 하면서인플루엔자유사증상자에 대해서는 자택격리(의심증상 소실 후, 24시간까지)를 권고하고고위험군의 경우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건강보험 하에서 투약받도록 함
또한 인플루엔자에 대한검역이나 의심환자 강제 격리, 확진검사 실시 등은 권고하지 않는다고 밝힘
유행 초기에 당분간 학교 등에서 집단 인플루엔자의심환자가 집단 발생하면역학조사를 실시하고 1~3명 환자에 대한 가검물 검사를 실시하되휴교는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환자의 경우에만증상 소실 후 24시간까지 등교를 자제토록 함
질병관리본부는 2010-2011절기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 (3가백신)은일반병․의원에서는 현재 접종 중이며,보건소의 경우는10월 초순부터(1~2째주)65세 이상 노인, 의료수급권자 등우선접종대상자약355만 명에 대해 안전한 접종을 최우선으로 하여실시할계획이라고 밝힘
‘10-’11절기부터는기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권장대상자인 만성질환자,50세 이상 성인 및 65세 이상 고령자, 생후 6~23개월 소아, 임신부이외에도‘24~59개월 아동’, ‘신경-근육질환자’등 고위험군과‘6개월 미만 영아를 돌보는 자’, ‘만성질환자, 임신부 및 65세 이상 노인과 함께 생활하는 자’등도 인플루엔자 감염 예방 및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예방접종이 필요한 대상자에 추가함
한편, 예방접종권장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단체생활을 해 감염의 우려가 있는 학생, 직장인 등도 희망할 경우 의료기관을 통해 예방접종이 가능함
이와는 별도로 보건소에서는, 인플루엔자고위험군에 해당되지는 않는만 19~49세 건강한 성인중 희망자에 대해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1가백신)무료접종을 실시하고 있음(9.1일부터~)
○계절인플루엔자 백신(3가): A형H1N1, A형H3N2, B형 바이러스 3종 모두 예방 (고위험군 및 예방접종 희망자 접종, 병의원 및 보건소 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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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인플루엔자(1가): A형H1N1 바이러스 1종류만 예방가능 (만19~49세 건강한 성인 중 희망자에 한해 보건소 무료 접종) |
질병관리본부는, 계절인플루엔자 유행이 발생할 경우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중증 사례나 사망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백신 접종 이외에도철저한 손씻기, 기침예절 그리고 평소 건강 생활을 통해서 면역력을 높이는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함
또한고위험군의 경우, 반드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되 조금이라도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바로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것을 강조함
☞ 첨부3. 인플루엔자 예방 국민행동요령
비록 신종인플루엔자가 계절인플루엔자 수준으로 독성이 낮아지기는 했으나 작년 대유행하였던 점을 감안하여범정부 차원에서 부처별 대책에 대해 종합 점검회의를 가짐(총리실 주재, 2010.10.1일)
국민들이 불안해할 수 있는 과도한 대응은 자제하되, 각 부처별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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