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 장애인의 경우 낮은 경제 활동 참가율 및 취약한 소득 수준으로 생활수준이 열악합니다.
최저 생활보장 중심의 소극적 복지에서 일을 통한 적극적 복지로의전환을 위해서는 근로 능력이 있는 장애인의 근로유인을 제공하고탈빈곤을 촉진하는일하는 장애인을 위한 자산형성지원방안 모색필요합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 고용 실태조사 및 국내외 유사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향후 일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자산형성프로그램 체계의 구축과 관련된 기초 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계획하고3월17일까지 연구용역을 수행할 연구기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연구개요 |
신청자격 |
○ 2011. 4. – 2011. 10. (7개월간) ○ 소요예산 : 40,000천원 |
가. 국공립 기관 및 부설 연구기관 나.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다.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라.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 연구소 마.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바. 민법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인문사회분야의 법인연구기관 |
붙임: 일하는 장애인을 위한 자산형성프로그램 도입 방안 연구 공고(안)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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