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표시방법,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의 점자블록 설치 방법 및 회전식 손잡이 등의 규정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는“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고 있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은2011년2월5일까지 보건복지부로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주요내용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시방법 변경(안 별표 1 제4호다목(1))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차량 주차 등으로 일반 주차구역과 식별하기에 어려운 경우가 발생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바닥면 또는 주차구역선의 채색을 일반 주차구역과 달리하도록 규정 3) 보행상 장애인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자에 대한 단속을 용이하게 할 것으로 기대됨 |
2. 화장실의 점형블록 설치(안 별표 1 제13호가목(나)) 1)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이 일반화장실의 내부가 아닌 별도로 설치된 경우 시각장애인은 장애인용 화장실을 이용하기 보다는 일반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함 2) 시각장애인을 일반화장실로 유도함으로써 장애유형별 편의를 제공함 |
3. 대변기의 회전식 손잡이 길이 명시(안 별표 1 제13호나목(3)(나)) 1) 회전식 손잡이의 길이에 관한 규정이 모호하여 수평손잡이 설치시 혼란 발생 2) 회전식 수평손잡이 길이를 0.6~0.9m로 규정하여 설치 및 이용에 편의를 향상시킴 |
4. 경사로 참의 유효폭 현실화(안 별표 1 제12호가목(3)) 1) 현행 규정상 유효폭은 1.2m 이상이므로 직선 경사로 참의 넓이를 일률적으로 1.5m로 유지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음 2) 직선 경사로일 경우 참의 활동공간을 유효폭과 같이 조정할 수 있도록 함 |
5. 점자블록의 높이 조정(안 별표 1 제16호가목(2))
1) 현행 규정상 점자블록의 높이를 바닥재의 높이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설치상 오류가 발생하고 있음 2) 점자블록 설치 높이에 관한 오차의 범위를 설정하여 시각 장애인의 점자블록 인지도를 향상시키고 시공상 편의를 제고 |
6. 선형블록의 설치 방법 규정(안 별표 1 제16호나목(2)) 1) 현행 규정상 선형블록이 사용되어야 하는 경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혼란이 발생 2) 선형블록을 사용해야 하는 용도를 주출입구접근로에서 시각장애인을 건축물 출입구로 유도하는 경우로 명시하여 선형블록을 건축물 내부 등에 과다하게 설치하는 오류를 방지함 |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작성자: 대외협력부 남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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