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가족의 고통 해소,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광주시 조례 발의!.

■ 제안이유

「장애인복지법」등 관련 법령에서 장애인을 지원․보호하고 있으나 장애인을 돌보고 있는 부모 등 장애인가족에 대한 지원이 미비하여 장애인을 돌봄으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활동에서 많은 제약을 받아온 장애인가족의 고통을 해소하고 장애인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시장은 장애인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함.

나. 장애인가족 지원계획 수립 등(안 제4조)
❍ 시장은 장애인가족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적정한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및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 시장은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게시자 : 대외협력부 장경은
출처 : 광주광역시의회 홈페이지 의안정보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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