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사용 장애아동의 어린이집 통학 쉬워진다
– 장애인개조차량도 어린이통학버스 등록 가능,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장애인개조차량의 어린이통학버스 등록기준이 완화됐다. 어린이집에서 운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는 9인승 이상 차량 등 요건을 갖추고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장애아동을 위해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한 차량은 승차인원(9인승 이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어린이통학버스로 등록하지 못했었다.
지난 해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이하 솔루션)에서는 장애인 개조차량도 어린이통학버스로 등록할 수 있도록 경찰청에 건의하였다. 12인승 차량이더라도 휠체어리프트를 장착하도록 개조하는 경우 7인승으로 변경되기 때문이다. 이에 경찰청은 장애인용 개조차량이라면 9인승 이하가 되더라도 어린이통학버스로 등록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경찰청은 약속대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34조를 개정하여 지난 1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승차정원 9인승 이상의 자동차로 한다.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제34조에 따라 튜닝 승인을 받은 자가 9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를 장애아동의 승·하차 편의를 위하여 9인승 미만으로 튜닝한 경우 그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를 포함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솔루션은 장애아동의 안전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약속을 이행한 경찰청의 조치를 환영하며, 이번 개정을 통해 장애아동의 편의와 이동권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밖에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례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솔루션 사무국(Tel. 02-783-0067)로 제안해 줄 것을 요청한다.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04:14:28 성명서/보도자료에서 이동 됨]
장애인개조차량 어린이통학버스 등록 가능
- 2월 16,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