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에서는 장애인생활시설,장애인단기보호시설,장애인공동생활가정을 장애인주거시설로 통합개편하는 법률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에 있다.즉,기존의 생활시설과 지역사회재활시설의 2분적 구도를 개편하여 주거라는 기능을 중심으로 시설을 통합하면서시설운영의 현대화,합리화,소규모화를 추진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다.아울러 단순히 거주기능 중심의 개념적 개편에 그치지 않고 이용방식에 있어서도 지금까지의 입소조치방식에서 이용계약방식으로의 전환을 염두에 두고 있다.이용계약방식은종래의 입소조치방식에서의 정부보조금 전도방식인 공급자 중심의 예산흐름에서 벗어나이용자에게 서비스 이용에 따른 비용을 직접적으로 지원,부담케 함으로써 거주시설서비스 이용에의 헤게모니를 이용자 중심으로 바꾸는 획기적인 작업을 담보로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여전히 시설이용에의 분권교부세를 통한 시설운영비예산과 기초생활보장예산에서의 생계급여가 지급되고 있는 형편에 있다.물론 실비제도가있기는 하지만 일부에 그치고 있고 그나마 실비시설 자체의 운영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때 개별 이용자 부담방식은 보다 정교하게 설계될 필요가 있다.이것이 현재로서의 장애인생활시설의 운영 및 지원구조의 문제점이며 이 연구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보다 세밀하게 검토해 보면 단순히 1인당 서비스 이용단가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장애인생활시설,단기보호시설,공동생활가정에서 제공되고 있는 기능과 역할이 장애인거주시설이라는 개념하에서도 적합한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그리고 적합하지 않고 변형 내지 혁신이 필요하다면 과연 수행해야 할 기능과 역할이 무엇인지를 규명하고 나서 그러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력과 사업비는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인지를 도출해 내야한다고 하면 본 연구의 시작은 단순한 비용계산이 아니라 장애인거주시설의 기능과 역할,그리고 그에 따른 예산규모가 거주시설의 형태나 규모에 따라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그리고 그 비용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를 가늠하는 것이다.
출처: 보건복지부 연구용역과제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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