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충청남도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장애인 고용활성화를 위한 고용증진협약을 체결한 것을 환영한다. 이번 협약 체결로 장애인고용촉진에 큰 변화의 물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충청남도의 장애인고용증진 협약 체결이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부분에 있어서도 장애인의 고용에 대표적인 모범사례가 되길 바란다.
지난 4월 기준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공무원 고용율은 1.76%로 의무고용율 3%에는 턱없이 낮은 고용율이다. 특히 16개시․도 교육청의 0.98%의 낮은 고용율과 장애인 의무고용을 달성하고 있는 지자체가 6곳에 불과한 상황에서 충청남도가 장애인 고용에 적극적으로 나서 협약을 체결한 것은 장애인의 고용여건 개선에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다.
최근 우리사회는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중증장애인 특별채용과 서울시 중증장애인 특별임용시험은 열악한 고용환경에 직면해 있는 우리 사회의 장애인고용에 좋은 선례가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지자체가 장애인의 고용활성화에 나서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동안의 우리 사회는 장애인고용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적 시도와 노력을 해왔지만, 장애인고용은 정부와 공단, 기업의 힘과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음을 우리는 그동안 뼈저리게 경험해왔다. 오히려 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와 고용을 위해서는 지역기업과 밀접한 행정관계에 있는 지자체가 장애인 고용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바람직하다.
무엇보다 지자체가 일자리 창출에 나서야 하는 이유는 실질적인 장애인의 일자리 마련의 실현가능성이 더 크고, 또 고용창출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직접적이기 때문이다. 가령 지자체의 산하 공기업을 비롯한 다양한 영역에서 장애인의 직무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한다면 장애인의 고용율은 물론 사회참여 기회가 더욱 확대 될 것이다. 따라서 지자체는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정책으로 수립해 지역사회 장애인의 고용 증대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더 많은 지자체와 민간 기업들이 이에 동참해 장애인의 고용창출을 통해 장애인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나서줄 것을 당부하며, 장애인의 고용증진을 위한 충청남도의 노력에 감사를 드린다.
2009. 6. 2.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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