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월 18일 임시회 첫 본회의를 갖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 등 37개 민생법안을 통과시켰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은 중증장애인에게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국가가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교사 신규채용 시 장애인 구분모집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부담 기초액을 최저임금액으로 상향조정하고 있다.
■ 대안의 제안경위 나. 2008년 12월 11일 곽정숙의원, 2008년 12월 12일 이강래의원, 2009년 2월 13일 정진섭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일부개정법률안과 2009년 12월 11일 정부가 제출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을 제294회국회(정기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2010. 9. 8)에 각각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실시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다. 위 5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제294회국회(정기회) 환경노동위원회 제3차(2010. 9.14)회의에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 대안의 제안이유 |
■ 대안의 주요내용 가.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지원인으로 하여금 중증장애인이 안정적·지속적 직업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2 신설). 나. 둘 이상의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출자한 경우 그 비율만큼 장애인 고용률 및 부담금 산정에 반영해주되,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사업주의 비율은 실질적 지배사업주의 비율로 포함시켜 주도록 함(안 제22조제4항 신설). 다. 교사 신규채용에 대한 장애인구분모집 예외조항을 폐지하여 교사의 신규채용시에도 구분모집을 의무화하되, 그 시행시기를 2015년으로 함(안 제27조제2항 단서삭제, 부칙 단서). 라.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시 추가징수액을 현행 ‘2배’에서 ‘5배 범위’ 로 변경하고, 지급제한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되 종전의 임의규정을 강제규정으로 개정하고, 지급제한 기산시점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제한을 하기로 한 날부터로 명확히 함(안 제31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및 제4항 신설). 마.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한 부담기초액을 최저임금액으로 상향조정하되, 그 시행시기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달리 함(안 제33조제3항, 부칙 단서 및 각호). |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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