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용역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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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보고서는 행정안전부 PRISM에 보고된 연구용역 결과물 현황에서 발표된 자료입니다.
복지부에서는 현재 국가보고서와 관련된 추가 연구가 진행중임을 밝혀왔으며, 최종보고서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서 문
1.장애인권리협약의 성안과정에 적극 참여하였던 대한민국은 2009년 1월 10일 동 협약을 국내 발효하였고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입법을 포함한 여러 조치들을 취해 왔다.대한민국은 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으로서 협약 제35조 제1항에 의거하여 최초보고서를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 제출한다.이번에 제출하는 보고서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보고서 작성지침(CRPD/C/2/3)을 참조하여 작성되었다.
2. 대한민국은 이 협약의 발효 이전에 이미 장애인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법률들과범정부 차원의『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을 중심으로 장애인정책을 발전시켜 왔고,이는 이 협약의 정신에 부합되는 것이다.
3. 대한민국은 1963년「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통해 업무상 재해로 인해 장애를 입게된 근로자에 대한 지원제도를 마련하였다.1977년에는「특수교육진흥법」을 제정하여장애인을 위한 교육환경의 초석을 구축하였다. UN이 정한 ‘세계장애인의 해(InternationalYearoftheDisabled People)’였던 1981년에 대한민국은「심신장애자복지법」(1989년에「장애인복지법」으로 전면 개정)을 제정하여 장애인을 위한 복지정책의 기틀을 마련하였다.1990년에는「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현재「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제정되어 의무고용제를 통한 장애인의 일할 권리 실현과 소득보장을 위한 본격적인 국가정책이 출발되었다.1997년에 제정된「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건축물,도로 및 설비 등에 있어서 장애인등의 접근성 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이 법률 중 도로 및 교통수단,여객시설에관한 사항은 2005년에 제정된「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분리되어 장애인의이동권 보장을 위한 전제조건이 되고 있다.또한 2005년에는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이 제정되었다.UN 장애인권리협약이채택되고 그 이듬해인 2007년에는「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제정되었는데,이 법률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법률은 장애인권리협약을 국내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법적 장치가 되었다.더불어,같은 해인 2007년에는「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기존의「특수교육진흥법」을 대체하는 법률로 새롭게 제정되어 장애인을 위한 교육인프라를확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2008년에는「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 제정되어 장애인이 참여하는 기업의 생산품이 장려되고 이를 통해 장애인의 실질적인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2010년「장애인연금법」은 경제활동이 어려운중증장애인의 기초소득을 보장하고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보장에 대한 국가적 책무를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자료출처: 보건복지부
게시자: 대외협력부 한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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