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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장애인기관 이동편의증진 기능보강사업
◆ 사업대상
대상기관 |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단체, 자립생활센터 |
지원금액 |
기관 당 최대 800만원 (최종 60개 기관 지원) |
◆ 우선 지원 항목
○ 출입구 진출입 용이를 위한 시설 및 장치 |
·자동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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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레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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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폭 확대 및 활동반경 확장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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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이용 화장실(남녀포함) 출입구 및 화장실문(자동여닫이) |
·자바라문 대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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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로 단차해소에 관계된 시설 및 장치 |
·경사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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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단차해소 장비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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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관 입구 활동반경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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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외부탄성공사(도료시공) |
·보행훈련장,야외휴게공간 및 놀이터, 경사형 주출입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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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내부고무블럭 공사 |
·집단프로그램실활동형재활치료실 및 놀이공간, 화장실(방수기능 가능한 것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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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끄럼 방지롤 공사 |
·기관내부경사로계단, 주출입구, IL센터 사무실(IL센터 사무실의 미끄럼방지롤 지원은 200만원 한도내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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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사로 보수공사 |
·바닥과 핸드레일이 함몰 및 손상된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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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법에 정한 의무시설이 아닌 장애인에 적합한 재난대피시설 |
※소방법 의무시설: 지하1층,3층,4층이상 10층 이하에 의무적 으로 피난용트랩, 미끄럼대, 구조대, 피난교를 층별 설치
·본 사업에서는 위에서 정한 의무시설 외의 건물 2층에서의 피난기구로 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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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기간
사업신청 |
▷ 2008. 5. 9 ~ 6. 5 – 우편으로 접수하셔야 하며 마감일 도착분만 접수 됩니다.(등기발송 요망) |
1차 심사 |
▷ 2008. 6. 9 |
결과발표 |
▷ 2008. 6. 10 – 기관당 최대 800만원 상한으로 60개소 선정 |
기관시행 |
▷ 2008. 6. 10 ~ 7. 30 – 기관별로 본 연맹과 계약을 맺게 되며 계약사항에 의거하 여 자체적으로 공사를 시행하시면 됩니다. |
결과보고 |
일정은 추후 공지되며 기관별로 공사이후 이용인/생활인에 대한 만족도평가실시 후 제출 |
방문점검 |
▷ 2008. 8. 11 ~ 2008. 8. 20 |
2차 심사 |
▷ 2008. 8. 26 |
◆ 제출서류
◯ 지정양식 – 한국장총 홈페이지(www.kodaf.or.kr)에서 다운로드 |
▷ 사업계획서 – 시설개선과 관계된 사안을 중심으로 작성 ▷ 개선계획 설명그림 및 사진 – 전체 건물에서 개선될 곳의 현재 위치를 그림 또는 사진으로 첨부 ▷ 개선비용 산출기초조사서 – 본 사업은 사회복지사업회계규정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계규정 기준으로, 개선비용은 3개 업체 이상의 견적서 제출. 또한 견적서로 제출한 모든 업체의 견적내용을 산출기초조사서로 작성하여 제출요망 |
◯ 추가제출서류 (하기 서류 중 1개 서류만 제출) |
▷ 시설 허가증 또는 신고증 – 자립생활센터의 경우 제외 ▷ 고유번호증 ▷ 민간단체확인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