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장구 급여제도 개선 안내(2010.9.17 시행)


장애인 등록 전에 의료적 필요성으로 구입하는 보장구에 대해서도보험급여가 적용됩니다. 

◇대상품목:급여대상 77개 품목 중 의지, 보조기 등 75개 품목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제외)
◇적용기준:2010년 7월 1일 이후보장구 유형별 전문의로부터 
발행된 처방전으로구입하였거나 구입하는 보장구부터 적용
◇보장구급여비 청구방법
▶반드시「장애인복지법」에 따른 해당 장애인으로 등록한 후에 청구 가능(등록 장애인만 청구 가능)
장애인 등록 전에 전액 본인부담으로 구입 
장애인 등록 후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
⇒ 공단부담금 지급 
 

▶장애인으로 등록하기 전6개월 이내에 구입한 보장구에 한함
 


의안을 양측으로 장착하는 경우 각각 보험급여를 인정하여시각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됩니다.
적용기준:2010년 7월 1일 이후보장구 유형별 전문의로부터 
발행된 처방전으로구입하였거나 구입하는 보장구부터 적용 


적정관리를 통한양질의 보장구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장구 업소 및 품목 등  록제를 도입하였습니다.
◇보장구 업소 및 품목 등록 신청
① 업소 등록대상:의지(정형외과용구두 포함), 보조기 제조(수리) 업소,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보청기 제조,수입,판매 
업소 또는판매 업소
② 품목 등록대상: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보청기 
(신청인 : 제조 또는 수입업자)

▣ 유의사항 :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①항의 보장구에 대한 급여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보장구를 구입하야 하며,
②항의 품목의 경우에는
공단에 등록된 제품에 한하여 구입하야 합니다.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과 같이 보장구를 구입하여도
보장구급여비 지급 가능

     ※ 유예기간: 2010년 12월 31일까지

 
 

검수절차를 신설하여  보다 적합한 보장구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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