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장구 유형기준액 및 내구연한

장애인보장구 유형/기준액 및 내구연한(2005.4. 22 변경 기준)

기타

지팡이

지체장애 및 뇌병변장애에 대한 보행

 

20,000

2

보장

목발(crutches)

보조를 위한 보조기구

 

15,000

2

휠체어(wheel chair)

 

 

480,000

5

 

저시력보조안경

시각장애에 대한 시력개선이나 보행

 

100,000

5

 

콘택트렌즈

보조를 위한 보조기구

 

80,000

3

 

돋보기

 

 

100,000

4

 

망원경

 

 

100,000

4

 

의안(plastic eye)

 

 

300,000

5

 

흰지팡이

 

 

14,000

0.5

 

보청기(hearing aid)

청각장애에 대한 청력개선을 위한 보조기구

 

340,000

5

 

체외용 인공후두

언어장애에 대한 음성기능개선을 위한 보조기구

 

500,000

5

 

전동휠체어

휠체어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자 중 보행이 불가능하고 팔기능이 약화 또는 전폐되어 수동휠체어를 혼자서 조작할 수 없는 자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전동휠체어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경우 사용

 

2,090,000

6

 

전동스쿠터

(Moped)

휠체어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자 중 상지기능에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없는 경우에도 수동휠체어를 완전하게 조작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자로, 다른 사람 도움 없이 전동스쿠터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경우 사용

 

1,670,000

6

 

정형외과용구두

(Orthopedic shoes)

발에 기능장애가 있는 자(발에 변형이 없는 자는 제외) 또는 다리길이의 차이가 있는 자로서 정형외과용구두가 필요한 경우 사용

 

220,000

2

18세 이하인자로서 발에 기능장애가 있는 자(발에 변형이 없는 자는 제외) 또는 다리길이의 차이가 있는 자로서 정형외과용구두가 필요한 경우 사용

 

220,000

1

※ 장애인보장구 유형/기준액 및 내구연한 전문 첨부파일 참조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16:24:37 정책정보에서 이동 됨]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Langua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