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장구 유형/기준액 및 내구연한(2005.4. 22 변경 기준)
기타 |
지팡이 |
지체장애 및 뇌병변장애에 대한 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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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 |
2 |
보장 |
목발(crutches) |
보조를 위한 보조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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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 |
2 |
구 |
휠체어(wheel chai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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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000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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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시력보조안경 |
시각장애에 대한 시력개선이나 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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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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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택트렌즈 |
보조를 위한 보조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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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0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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돋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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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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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원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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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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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plastic ey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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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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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지팡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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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0 |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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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hearing aid) |
청각장애에 대한 청력개선을 위한 보조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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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000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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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용 인공후두 |
언어장애에 대한 음성기능개선을 위한 보조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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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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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휠체어 |
휠체어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자 중 보행이 불가능하고 팔기능이 약화 또는 전폐되어 수동휠체어를 혼자서 조작할 수 없는 자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전동휠체어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경우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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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0,000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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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스쿠터 (Moped) |
휠체어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자 중 상지기능에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없는 경우에도 수동휠체어를 완전하게 조작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자로, 다른 사람 도움 없이 전동스쿠터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경우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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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0,000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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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용구두 (Orthopedic shoes) |
발에 기능장애가 있는 자(발에 변형이 없는 자는 제외) 또는 다리길이의 차이가 있는 자로서 정형외과용구두가 필요한 경우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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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00 |
2 |
18세 이하인자로서 발에 기능장애가 있는 자(발에 변형이 없는 자는 제외) 또는 다리길이의 차이가 있는 자로서 정형외과용구두가 필요한 경우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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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00 |
1 |
※ 장애인보장구 유형/기준액 및 내구연한 전문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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