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일부개정안(정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출일: 2011. 2.11
제출자: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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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0790
제출연월일 : 2011. 2. 11.
제 출 자 : 정 부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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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ㆍ국제화 시대에 국내 거주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증가와 외국인장애인 등의 복지욕구 확대 등에 따라 재외동포및 외국인의 장애인등록을 허용하고,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의 지급 대상자를 선정할 때 신청인과 그 가구원의 금융재산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여 대상자 선정의 정확성과 형평성을기하도록 하며,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 등을 잘못 지급한 경우에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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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장애인등록 허용(안 제32조의2 신설)
1) 다문화ㆍ국제화 시대에 재외동포 및 국내 거주 외국인의증가와 외국인장애인 등의 복지욕구가 확대함에 따라 이들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있음.
2)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 및 대한민국에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등의 경우 장애인 등록을 할수 있도록 함.
3)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을 허용함으로써 해당대상자에 대한 장애인복지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기대됨.

게시자: 대외협력부 조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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