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장애인생활시설의 거주 기능을 재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투표 참여 의원 233명 중 229명 찬성, 4명 기권으로 가결됐다. 

■ 대안의 제안경위
 

현행법은 장애인이 필요한 기간 동안 생활하면서 재활에 필요한 상담·치료·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으며 사회복귀를 준비하거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요양하는 시설로서 장애인복지시설 가운데 장애인 생활시설을 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장애인 생활시설에 대하여 정원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시설이 대규모화 되면서 시설 이용자들의 개별적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자율성 감소나 사생활 침해와 같은 부작용을 발생시키고 있는 실정임.

또한, 현재의 장애인 생활시설은 거주 기능뿐만 아니라 재활에 필요한 상담, 치료, 훈련, 교육 등 여러 종류의 서비스를 같이 제공하고 있어서 시설 이용자들이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받기에 어려우며, 다양한 환경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여 결과적으로 지역사회와 분리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따라서 장애인 생활시설을 포함한 장애인복지시설의 개념과 기능을 재정립하여 장애인 생활시설의 거주기능을 별도로 분리하고, 장애인 생활시설에 대한 이용 절차 및 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최저기준을 규정하는 등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제안이유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을 통하여 기능회복과 사회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며,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장애인이 장애인복지시설을 선택할 때 장애인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함(안 제57조).

나.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를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로 구분하여 시설의 기능과 서비스 중심으로 개편함(안 제58조).

다. 장애인 거주시설의 정원은 30명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59조제3항 신설).

라.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자가 시설 운영을 재개할 때에는 운영 중단 사유의 해소를 확인하는 조치, 향후 안정적 운영계획의 수립조치 등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등을 하도록 명시함(안 제60조제4항 신설).

마.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는 시설 이용을 중단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전에 시설 이용을 중단할 의사를 시설 운영자에게 밝히도록 하고, 이때 시설 운영자는 이용 중단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용 중단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이나 차별도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함(안 제60조제7항 신설).

바.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이 장애인 거주시설의 이용을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의 시설 이용 적격 여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복지시설 이용에 대하여 부담하는 비용 및 본인부담금을 결정하고, 이를 이용을 신청한 장애인과 시설 운영자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60조의2 신설).

사.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제공하여야 하는 서비스의 최저기준을 마련하고,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최저기준 이상의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고,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서비스의 최저기준이 충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60조의3 신설).

아.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자는 시설 이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즉각적인 회복조치를 취하도록 함(안 제60조의4제1항).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으며, 시설 이용자의 자산과 소득을 고려하여 본인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79조제2항 신설).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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