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 개정안 공유(의료기관 이용 시)

보건복지부 요청내용
보건복지부에서 김영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장애인복지법’일부 개정볍률안 관련의견을 요청해 왔습니다.

청각장애인이나 언어장애인 등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이 환자 또는 보호자로서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의료진과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진료 등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놓치거나 잘못 전달될 가능성이 있어 한국수어 통역서비스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의료기관이 한국수어 통역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한국농아인협회가 의료기관에 한국수어 통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필요한 경우에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한국수어 통역이 필요한 장애인이 의료기관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의료기관에 한국수어 통역사 배치 등을 권장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은 반드시 한국수어 통역사를 배치하도록 규정하여,위와 같은 불편사항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개정안
제36조(의료기관 한국수어 통역서비스 제공)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각장애인 등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의 원활한 의료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의료기관에 한국수어 통역사의 배치 등 한국수어 통역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은 한국수어 통역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한국수어 통역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한국수어 통역사의 자격 및 배치 등 한국수어 통역서비스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한국장총 회신내용
-장애인건강권법 시행,장애인의 의료접근성 증대 등을 고려하여 개정안에 찬성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의원_수어통역사.hwp (17.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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