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를 비롯한 16개 광역의회는 12월 중 본회의를 개최하고, 많은 장애인복지 관련 조례안들을 의결했습니다. 그 일례로 서울시는 지난 12월 30일 “제228회 임시회의”를 개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과 장애인 인권증진, 수화통역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과 장애인의 인권증진, 장애인가족 지원 등을 위한 조례제정활동은 6.2지방선거 당시 장애인단체들이 요구한 공약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각 지역의 활발한 조례제정활동은 지역장애인의 욕구에 부응하는 복지환경을 조성하고, 총체적인 장애인 복지·인권 수준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또한 의미가 있습니다.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앞당기는 조례제정활동이 각 지역에 전파되기를 기대하며, 우선 5개 지역 광역의회(서울, 경기, 부산, 대구, 인천) 홈페이지 검색 결과를 바탕으로 현황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서울시의회 조례 제정 현황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본회의 가결(2010-12-30)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가결(2010-12-30)
–서울특별시 수화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가결(2010-12-30)
2. 부산광역시 조례 제정 현황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수정가결(2010-12-22)
3. 인천광역시 조례 제정 현황
–인천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의결(2010-12-23)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의결(2010-12-23)
–인천광역시 장애인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의결(2010-12-23)
–인천광역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작성자 : 대외협력부 장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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