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신청용 장애진단비용 지원사업안내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장애인연금도입과 관련하여 기존 등록장애인의 장애등급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장애검사 및 진단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장애인연금신청용 장애진단비용 지원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1.사업명: 장애인연금신청용 장애진단비용 지원사업
2.지원기간: 2010년 5월 ~ 2010년 12월 까지, 다만 사업예산 한도내
3.세부사항
근거규정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 장애인연금법 제8조(연금의 신청)및 사업안내
지원대상
– 장애등급심사를 받는기존 등록 장애인으로 장애인연금신청을 위해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9-227)에 따라 검사 및 진료기록을 제출하는 자
지원내용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등 MRI(자기공명영상촬영) 비용의 일부로1인당 최대 1회, MRI 본인부담 검사비용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최대 10만원 내 지급
지원기간
– 2010년 5월 ~ 2010년 12월 까지, 다만 사업예산 한도 내
신청방법
– 읍, 면, 동주민센터에서 MRI 진단비 신청 접수(통장사본, MRI 진단비 영수증 원본 읍, 면, 동주민센터 제출)
사업문의
– 한국장애인개발원 직업재활종합센터 이상혁(02-3433-0751 , -0710, -0682)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정책과 이진희 주무관(02-2023-8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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