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7월 30일 233천명에게 첫 지급

장애인연금, 7월 30일 233천명에게 첫 지급
– 조속한 신청과 정확한 구비서류 제출 당부 –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중증장애인233천명에게7월 30일주소지시군구에서 일제히장애인연금을지급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장애인연금을 받게 되는 사람은종전 장애수당 수급자217천명과 장애인연금을신규로 신청한 사람 중자산 조사와 장애등급 재심사를 거쳐대상자로 선정된 16천명이다.
*7.30일 첫 지급 대상자(233천명) = 종전 장애수당 수급자 217천명(경증장애수당 수급자에서 전환된 4천명 포함) + 신규 선정자 16천명



종전 장애수당 수급자는 별도의 신청, 장애등급 재심사 없이 장애인연금을 당연 지급함

선정 절차 : 신청 → 자산 조사 → 장애등급 재심사 → 지급 결정

○ 7.28일 현재 장애인연금을신청한 사람은총 81천명으로,
-자산 조사를 완료한 사람은 47천명이고 나머지 34천명은 금융재산 등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자산 조사가 이루어진 47천명 중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32천명이고탈락한 사람은15천명이다.
– 자산 기준을 충족한 32천명 중 장애등급 심사를 완료한 사람은 18천명(장애등급 심사 면제자 4천명 포함)이고 나머지 14천명은 장애등급 심사가 진행 중(5천명)이거나 병・의원에서 장애 진단(9천명)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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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선정기준 >


(연령) 18세 이상

(소득재산)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 월 평균 소득액과 재산을 연리 5%로 환산한 금액의 합산액

▪ 선정기준액 : 배우자가 없는 자 월 50만원, 배우자가 있는 자 월 80만원

(장애등급) 장애 1, 2, 3급 중복

○장애인연금신규 수급 대상자(종전 장애수당 수급자가 아닌 자)로 선정된 사람16천명은 자산조사와 장애등급 심사 기준을 모두 충족한 사람(장애등급 심사 적합자 12천명과 면제자 4천명)이고,

– 이번에 수급 대상자로선정되지 못 하거나장애등급이 하락한 것으로 통보받은 신청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90일 이내에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이의를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결과는 이의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통보받을 수 있다.

□장애인연금은연중 수시로 전국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을 한 달(신청이 이루어진 달)부터소급하여 장애인연금을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빨리신청하는 것이유리하다.*예시) 8.1일 신청하고 9.10일에 수급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9월20일부터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되 8월분까지 소급하여 받을 수 있음

○ 또한 장애인연금을신청한 사람이 조속한 시일 내에 대상자로 선정되어 장애인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장애등급 재심사에필요한 구비 서류를일찍 그리고 정확하게 제출하는 것이필요하다.
* 장애등급 재심사 구비 서류는 자산 조사 통과자에 한하여 필요한 구비서류를 안내하여 제출받고 있음

○한편, 7월은 제도 시행 준비 관계로 30일에 장애인연금을 지급하였으나 8월부터는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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