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보장구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일부 장애 유형에만 필수적으로 간이정신진단검사결과를 제출하도록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등)지원을 신청하는 경우,뇌병변·심장·호흡기 일부장애 유형에만 필수적으로 간이정신진단검사(MMSE)를 제출하도록 하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간이정신진단검사는 인지검사라고는 하나 사실상 치매검사테스트 항목들로 이루어져있어 문제가 되고있는건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애인 가입자(피부양자)가 보조기기를 구입할 경우 보조기기별 기준금액 한도 내에서 구입금액의90%를‘장애인보장구 급여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전동보장구 신청 시 뇌병변·심장·호흡기 일부장애 유형에만 필수적으로 간이정신진단검사(MMSE)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측은 간이정신진단검사를 실시하는 이유에 대해“전동보장구운행에 인지능력 문제가 있을 경우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전했으나 뇌병변장애 등이 인지문제로 인하여 다른 장애 유형보다 사건·사고를 발생시켰다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습니다.
솔직히 마음이 좀 상하는게 사실입니다. 전동보장구보다 위험성이 더 높은 자동차운전의 경우에도 면허취득에 있어 이런 인지검사결과지 제출은 요구하지 않았거든요. 형편이 어려워 전동휠체어 지원이 절실했기에 신청을 하고 받긴 했으나, 제가 1,2살 먹은 애도 아니고 검사 항목들도 참 그렇고, 검사 때문에 밟아야 하는 절차도 그렇고… 왜 같은 장애인인데 저만 이런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뇌병변장애인 정모 씨
‘국민연금공단,장애인의 든든한 버팀목’
얼마 전 온라인 뉴스(금강일보)에 게재된 기사 타이틀입니다.장애인들의 개별적 욕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내용이 주이나 그런국민연금공단은 현재 뇌병변·심장·호흡기 등 일부장애에 대한 인식조차 제대로 하고 있지 못 하고 있습니다.뇌병변장애의 경우,장애인복지법상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발생한‘신체적 장애’로 치매 같은 인지능력 결여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보건복지부에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개선과 뇌병변·심장·호흡기 장애인이 간이정신진담검사 결과를 제출하는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개선하기 위해‘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공시’의 대상자 기준 변경을 건의하였습니다.
진행상황
1)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와 통화한 결과 ‘전동보장구 지원 절차 개선을 통한 뇌병변장애인 등 차별 해소 요청’과 관련하여 내부적으로 논의 후 회신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2) 내부 인사이동으로 7월중순 관련된 내용 통화하기로 하였습니다.
3) 11일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에서 공문 회신이 왔습니다.
– 한국장총 단체 등 이와 관련, 문제를 제기한 단체들의 요구사항을 참고하여 18. 7월 장애인 보장구 보험급여 지급대상자 세부 인정기준 개선 시, 관련용어 순화를 위해 ‘간이정신진단검사’에서 ‘간이인지기능검사’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자인 경우 ‘MMSE’와 ‘MBI(일상생활동작검사)’ 결과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