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더 이상 장애인 안전과 생존권을 방치하지 말라!
2016정부부처 업무보고시 장애인안전대책 분명하게 제시할 것
우리나라는 세월호 침몰사건을 계기로 재난관리전담부서로 국민안전처를 신설하였다.재난안전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전사고 예방과 재난 발생 시 종합적이고 신속한 대응 및 수습체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를 통해14년10월UN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지적받은‘모든 재난위험감소 정책 및 그 이행의 모든 단계에서 보편적 접근성 및 장애 포괄성 보장’이 해소될 것으로 보였으나,여전히 장애인 안전보장에 대해 법적으로도,정책적으로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첫째,서울시 소방재난본부의 연구로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재난대처능력이 취약하여 사망률이3.7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지만,국민안전처는‘안전취약계층 종합대책’에서 안전취약계층으로 아동,여성,노인만 포함시켰을 뿐 장애인은 제외하였다.또한 국민안전처가2015년에 제시한‘안전혁신 마스터플랜’ 5대전략100대과제에는 장애인에 대한 명시는 단 한 군데도 없다.
둘째,국민안전처는‘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추진’에 있어서6개 부처와2개의 자치단체가 함께 생애주기별,장애인,노인 등의 안전교육계획을 포함한「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안)」제정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그러나 장애인의 경우 생애주기별 보단 장애유형별,장애 특수성을 고려해 진행되어야 하는데 장애당사자 및 각 분야전문가 참가나 의견수렴 없이 진행되는 것은 올바르지 않은 진행방식이다.
셋째,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진행한‘장애 포괄적 재난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우리나라의 장애인 재난관리 정책 및 체계 적합성은‘그렇지 않다’는 응답이(전혀 그렇지 않다+별로그렇지 않다) 100%로 장애인 재난관리 정책 및 체계는 전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전문가들은‘비장애인 관점의 계획 수립’, ‘장애인 재난관리 담당 조직 및 전문가 부재’, ‘관심 부족’, ‘협력체계 부재’등을 지적하였다.
국민안전처가2015년11월에 발표한‘국민안전처 출범1년 향후 정책방향’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언급은 전혀 없는 상태이다.이에 우리260만 장애계는 지속적으로 장애인의 인권과 생존권을 방관하는 국민안전처 태도에 분개한다.국민안전처는 재난안전 관리체계를 포함한 모든 과제 과정과 계획을 장애인의 관점을 주류화시켜 전면 재검토하고2016년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통해 구체적인 장애인 안전대책을 발표하기를 강력하게 요청한다.
2016. 1. 21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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