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의 무력화를 멈춰라[성명서]

이명박정부 임기 중 1년이 지난 이 시점에 장애인정책에 대한 올바른 의지를 찾아볼 수가 없다. 2009년도 국가인권위원회의 축소, 일부 장차법이 규제일몰제에 포함되고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정책국의 장애인권익증진과가 폐지되는 등 이명박 정부의 장애인정책기조가 무엇인지 찾아볼 수가 없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앞으로 남은 정부 4년 동안 존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까지 생긴다.

장차법 권리구제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엔이 정한 ‘국가인권기구에 관한 국제적 기준‘에 따라 설립된 독립적 기구로서 정부조직법상 입법, 행정, 사법 어느 부문에도 속해 있지 않다. 행안부의 이번 조직축소방침안은 국제 기준에 어긋나며 헌법적 독립기구를 행정안전부가 좌지우지하는 것은 현행 법률에도 어긋나는 일이다. 인권관련 국제기구와 해외의 우려, 올해 예정된 인권관련 국제회의, 국제 인권 NGO 등에서 이에 대한 자료를 국가위원회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인권 최고대표가 정부에 보낸 서한에서 국가인권위회의 조직 축소 시도가 국가위원회의 독립성을 해치므로 조직개편과 인력감축을 재검토할 것을 직접 언급하였으며, 아시아 28개 지역 인권단체들도 정부의 국가인권위원회 축소 계획을 비판하는 서한을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 의장에게 보낸 바 있다. 현재 부의장국인 대한민국은 내년도 임기가 시작하는 차기 의장국으로 유력한 상황이지만, 국제적으로 인권저하란 국가의 수모를 정부는 감당하여야 할 것이다.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규제일몰제 확대 도입 방안’을 의결하여, 그 중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3항, 정보통신ㆍ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를 규제일몰 대상에 포함시켰다. 방송‧정보통신에서 수화‧자막‧해설방송 등이 규제가 아닌 규범이 되어야 하는 것은 이미 사회구성원 모두가 아는 상식이다. 방송관련 사업자들의 제작 편의를 위해 방송을 하나의 ‘사업’으로만 보는 이명박정부의 좁은 시야와, 시행 1년도 안된 장차법이 규제일몰의 대상이 되는 현실이 부끄럽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축소에 연이어 장애인정책국의 4개부서중 ‘장애인권익증진과’를 폐지하려고 한다. 신설 된지 겨우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정부의 ‘작은정부‘의 희생양으로 삼는 것은, 장애인이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는 것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 주지 못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 장애계는 정부의 장애인정책기조가 무엇인지 명백히 밝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09. 3. 12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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