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콜택시 국고보조 지원 위한
이동편의증진법 개정 환영한다!
우리는 지난 4일 창조한국당 이용경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개정안은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 예산을 국고에서 보조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이용 대상자의 범위를 법률로 규정하여 특별교통수단이 절실히 필요한 중증장애인의 이용률을 높이는 방안이 포함되었다. 현재 장애인콜택시는 전액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어 각 시·군·구별로 보급 편차가 크며 자체예산으로 운영되는 만큼 지역 재정상황이 운영에 미치는 영향 또한 막대하다.
정부는 2007년「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을 통해 2011년까지 1,277대의 특별교통수단을 확충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계획대로라면 올해 538대가 운행되어야 하지만 현재 475대만이 운행 중이며, 경기도 등 일부 지역에서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내년도 콜택시 운영예산 지원이 중단 될 위기에 처해있다.
특별교통수단은 본래 대중교통의 사각지대에 있는 교통약자에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취지로 도입되었다. 저상버스 또한 전체 60% 이상이 수도권에 편중되어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지역 간 불균형이 큰 이유는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서비스를 자체예산 내에서 제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지역편차를 조정하는 역할은 중앙 정부가 담당해야 한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보장함과 동시에 지역차를 완화하는 점에서 본 개정안이 가지는 의미는 크다. 편의증진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장애인만이 아닌 노약자, 임산부, 어린이 등 모든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의 권리가 확보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을 비롯한 관계부처의 긴밀한 협조를 당부한다.
2009. 9. 9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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