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휠체어 사용 장애인
기본적 욕구 해소에도 차별이 존재한다?장애인화장실 설치규격이 수동휠체어에 맞춰져 있어 전동휠체어 사용자는 화장실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익숙한 길이나 장소는 장애인 화장실이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알고 있어 괜찮은데, 익숙하지 않은 곳에서는 장애인 화장실 찾는데만 한참이 걸립니다.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겠지만 생리적 욕구는 정말 참기가 힘들어요. 그제는 장애인 화장실 찾는데만 30분이 넘게 걸렸는데 힘들게 찾아 들어간 화장실은 입구도 비좁은데다 휠체어를 돌리고, 앉기까지 장소가 어찌나 협소하던지 휠체어를 돌리다 벽에 자꾸 부딪혀 결국 포기하고, 그냥 나와 버렸습니다. 볼 일 한 번 보려 혼자 아등바등대는 제 모습에, 어찌나 서럽던지요..
–전동휠체어 사용 장애인
수동휠체어를 사용하다 얼마 전 전동휠체어를 새로 구입한 정명구(가명)씨는 힘들이지 않고 이동이 가능한데다 수동휠체어로는 엄두도 나지 않던,장거리 이동도 가능해져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하지만 외출 중 화장실 이용에 크게 한 번 애를 먹고 나서는 전동휠체어 사용이 꺼려졌다는 명구 씨. 이제는 외출 전,물 한 모금조차 편히 마시지 못 합니다. 이동편의를 위해 구입한 전동휠체어가 이동권을 저해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는 비단 그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 수단이 다양화되면서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 이용이 보편화되고 있습니다.사용자는2008년3%에서2016년6%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2016년 기준,장애인의 외출 시 이동수단을 살펴보면 수동휠체어 비율은1%,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 사용 비율은6%로 전동이 수동에 비해 무려6배나 높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이처럼 전동휠체어나 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늘고 있지만,이들을 위한 편의시설은 잘 갖춰져 있지 않아 이들은 일상생활에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화장실 사용만 해도 그렇습니다.‘장애인 편의증진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화장실 설치규격은 수동휠체어 기준으로 마련되어있어 상대적으로 부피가 큰 전동휠체어 사용자의 경우에는 화장실 이용이 쉽지 않습니다.
출입문의 폭이 좁아 입출입이 어렵고,회전 반경 공간이 충분하지 않아 화장실 벽에 부딪히는 등 화장실 이용에 적지 않은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요.특히 핸드컨트롤 조정이 자유롭지 못한 뇌성마비 장애인의 경우에는 불편함이 더욱 가중됩니다.
현재 시행규칙의 장애인화장실의 대변기 활동공간은 폭1.4m이상,깊이1.8m이상이며,칸막이출입문의 통과유효폭은0.8m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모두 수동휠체어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규격입니다.
이에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현재 수동휠체어를 기준으로 마련된 장애인화장실 설치규격을 전동휠체어도 포괄할 수 있도록 장애인화장실(대변기)활동공간은 최소 깊이2.0m이상,폭1.8m이상으로 개선하고,출입문칸막이의 통과유효폭도 최소0.85m이상으로 개선하여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쉽고 편리하게 해결 할 수 있게 기준을 변경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요구하였습니다.
진행상황
1) 2014년 9월 3일 보건복지부에 공문 전달 후 2014년 10월 7일 유선 회신
– 보건복지부에 건의서와 함께 공문을 전달하였고, 건의 사항을 받아들이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려고 작업중에 있다고 답하였습니다.2) 2014년 12월 1일 보건복지부 유선 회신
– 입법예고를 할 계획이라면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국민들에게 의견을 듣고자 개정 내용을 미리 알려 공지하였습니다.3) 2018년 7월 5일 보건복지부 유선 회신
– 보건복지부는 2018년 2월 9일 장애인화장실(대변기) 공간 최소 깊이 2.0m이상(기존1.8m), 폭 1.6m이상(기존1.4m)으로 개선 및 화장실 출입문 칸막이 통과 유효 폭 최소 0.9m이상(기존.0.8m)으로 개선하였다고 밝혔으며 6개월 뒤인 8월 10일 시행 예정에 있다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