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법 국회의장 직권상정 규탄한다!!.

장애인활동지원법 국회의장 직권상정 규탄한다!

– 보건복지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 후 재 상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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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의 보장을 위한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한번하지 않고 국회의장이 정부안을 본회의에 직권 상정해 통과시키려하고 있다.이것이야 말로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행위이며,야만의 시대를 또 다시 여는 것이다.

장애인활동지원법은480만 장애인의 생존과 직결된 법안이다.그동안 우리 장애인들은 오랜 세월 시설에서 그리고 집안에 틀어박혀 좀처럼 세상 밖으로 나올 수가 없었다.그러나 자립생활을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으로 하는 정책의 변화로 활동보조서비스가 지원되면서 장애인들의 삶은 변화하기 시작했고,사회참여가 가능해졌다.

활동지원제도의 도입은 그 어느 때보다 정부와 장애계가 파트너쉽을 갖고 함께 추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제도도입과 관련한 충분한 논의와 의견 교환없이,그리고 국회 내의 적법한 절차도 생략된 채 이처럼 본회의에 직권상정된 것은 그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수 없다.

현재 국회에는 정부법안 이외에도 장애계의 의견과 요구가 충분히 반영된 여야 의원이 법안도 함께 발의되어 있다.그럼에도 이들 법안에 대해 완전히 무시한 채 정부가 발의한 법안을 날치기 통과시키려하는 것은480만 장애인의 생존권을 완전히 짓밟는 야만적 행위이다.

무엇보다 현재 장애인활동지원법은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상정할 만큼 시급을 다투는 사안이 아니다.정부가 밝혔듯이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내년10월에 도입 될 예정이다.그렇기 때문에 여야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통해 대안을 마련하고,장애대중이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 설득하고 합의를 이끌어 내야한다.그럼에도 헌정 초유의 직권상정이라는 만행을 국회 스스로가 저지른 다는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권리와 고유의 권한을 포기하는 행위이다.

늦지 않았다.지금이라도 직권 상정된 장애인활동지원법을 보건복지 상임위로 되돌려 보내 정부와 여야의원,그리고 장애계가 함께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자립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2010. 12. 8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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