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0-251호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활동지원위원회 설치(안 제3조)
(1) 기본방향,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등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할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음
(2)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장애인활동지원위원회를 두고, 장애인단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제공기관(이하 “서비스제공기관”이라한다), 의료계, 학계 또는 연구계 등의 대표자를중심으로 12인 이상 16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기본방향 등을 심의하도록 함
(3)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기본방향 등을 결정하는 위원회에이해관계자 및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참여시킴으로써민주적인 의사결정과 정책결정의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됨
나. 장애인활동지원의 신청 자격 (안 제5조)
(1) 활동지원급여를 받기 위한 신청자격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혼자서 일상생활과사회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으로 대통령령으로정하는 장애정도 이상이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노인 등이 아닌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령 이상인 자로 함
(3)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가 제공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을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다. 활동지원급여의 종류(안 제17조)
(1)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활동지원급여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활동지원급여의 종류는 수급자의 가정 등에서 지원하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간보호, 기타재가급여로 세분화함
(3) 활동지원급여의 종류를 구분하고 급여를 선택하여 이용하게 함으로써 수급자의 상태와 가족상황 등에 따른 적절하고 효과적인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함
라. 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 등(안 제21조 내지 제24조~25조)
(1) 수급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서비스제공기관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1) 서비스제공기관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활동지원급여를제공하는데 필요한 시설 및 인력 등을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도록 하고, 중요한 사항을변경하고자 할 때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승인을받도록 함
(2-2) 서비스제공기관이 휴․폐업하는 경우에는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신고하도록 하며,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3)서비스제공기관의 설치․운영과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서비스제공기관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활동지원급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마. 활동보조인의 요건 및 활동 제한 (안 제28조 내지 제31조)
(1)수급자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이동보조 등의 활동보조서비스를제공하는 활동보조인의 요건 등에 관해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활동보조인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받은 교육기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활동보조인이 본인의 가족 등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3) 활동보조인의 자격요건 및 활동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서비스 질을 담보하고 적정한 제도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바. 활동지원급여비용의 본인일부부담금(안 제34조)
(1)활동지원급여를 받은 자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것에 관하여정할 필요가 있음
(2) 수급자는 당해 활동지원급여비용의 100분의15 한도 내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차등 부담하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는 이를 부담하지아니하며, 의료급여수급권자 등은정액의 본인일부부담금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함
(3)수급자가 활동지원급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활동지원급여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부담능력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을 차등화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권한의 위임․위탁 등 (안 제40조)
(1)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동 사업을 관리․운영할 기관을 정할 필요가 있음
(2)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이 법에 따른 업무 중활동지원신청의 조사, 장애인활동지원 자격심의에 관한 업무,이의신청에 관한 업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급자 관리지원 등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음
(3) 필요 시 신청자에 대한 조사 및 자격심의 등 전문적이고 전국적으로통일성을 기해야 하는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효율적인예산 집행과 적정한 관리․운영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아. 비용의 부담(안 제41조)
(1)활동지원사업의 비용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에 관하여정할 필요가 있음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활동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며, 지방자치단체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와 시․군․구가 분담하도록 함
(3) 장애인 등의 복지증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명확히 하고 그 부양가족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0년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우편번호 110-793, 참조 : 장애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전화 02-2023-8204 또는 8195, 전송 02-2023-81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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