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권 가로막는LPG차량 보험료 인상
-장애인 경제적 상황,이동권을 악화시키는 손해보험사들!
올해6월부터 일부 손해보험사들은 보험개발원의 통계‘개인차량용 연료별 손해율’에 나타난‘타 차량보다LPG차량의 손해율이 높다’를 근거로 보험료를 최소2%에서 최대11%인상하였다고 한다.
보험개발원 통계에 따르면2015년 말 기준으로 연료별 손해율은 하이브리드92.7%, LPG 83.5%,경유(디젤) 81.9%,휘발유(가솔린) 79.2%로 나타났다.통상 손해보험업계의 손해율 한계선은77~78%인 것을 감안하면 하이브리드와LPG차량의 손해율은 큰 편이다.
보험료 인상을 실시한 보험사들은LPG차량 연료 값이 타 연료에 비해 낮은 가격이다 보니 영업용 차량이 많고 주행거리가 길어 사고율이 높기 때문에 손해율 개선을 위해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나,이는 여전히 열악한 장애인 이동권을 더욱 악화시키는 조치이다.
현재LPG차량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두어 사용자를 제한하고 있으며,이동권 제약을 갖는 장애인과 상이 국가유공자가 소유·사용하는 것에 대하여는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이는 우리나라의 대중교통은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어려운 환경이며,특히 휠체어장애인의 경우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으면 병원조차 이동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LPG차량10대 중4대는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인 소외계층이 이용하고 있다.이를 고려하지 않고,단지 손해율이 높다는 이유 하나로 장애인들이 사용하는LPG차량의 보험료를 일괄적으로 인상하는 것은 이동권을 제한하는 차별적인 행위로 장애인의 경제적 상황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국가정책을 역행하는 행위이다.
더군다나 보험개발원에서 관련 통계의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손해보험사들은 영업용 차량에서 주로 발생하는 문제를 영업용LPG차량 보험료만 인상하는 것이 아닌 이동권의 문제를 가진 장애인들을 포함한 전체LPG차량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은 전혀 설득력 없는 근거이다.
국가의 정책의 일환인 부분을 단지 손해율 하나의 이유로,그것도 개인용LPG차량의 집계 하나로 인상하는 것은 행정편의적인 발생이다. LPG차 보험료 인상을 실시,검토 중인 손해보험사들은 즉각 중단하여 장애인의 이동권을 악화시키는 작태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2016. 9. 5.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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