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년까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88%까지 끌어올린다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향후 5개년간의 장애인 편의증진 추진계획을담은「제3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계획(’10~’14)」을 편의증진심의회(위원장 – 보건복지부차관)의 심의를 거쳐 관계부처와 합동으로확정 ‧ 발표하였다.

□제3차 종합계획은 ’08년 전수조사에 의한 편의시설 설치율 77.5%를약 10.5% 끌어올려 ’14년까지 88% 수준까지 이르도록 하는 것을 주요목표로, 이용자가만족하는 편의시설의 적정성확보와 ‘무장애’시설의보편화를 기본방향으로 하는통합적 사회환경실현을 위한 네 가지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① 분야별 편의시설 및 서비스 강화
② 제도 및 법령 개선
③ 기술개발 및 연구
④ 인식개선 및 정책홍보

 

’03년도

전수조사

증가

’08년도

전수조사

증가

’14년도

(목표)

설치율

72.3%

5.2%

77.5%

10.5%

(’03~’08증가분의 약2배)

88%

적정설치율

55.8%

14.2%

(’03~’08증가분의 약3배)

70%

□먼저 보건복지부는공공시설‧주거‧교육‧작업‧문화 등 생활전반 분야별 편의증진을 강화할 계획이다.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청사 등의 공공업무시설을 누구나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단계별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며, ’10년부터 편의시설 설치현황의 단계적인대국민공개를 통해편의시설 개선을 독려함으로써 ’14년 95%(적정설치율은 85%)까지 설치율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생활공간인 주거 및 교육환경의 편의증진을 강화하기 위하여농어촌 장애인거주주택 개조(5년간 총5천가구)와 국민임대주택내편의시설 무료설치를 지원하며, 장애학생의 교수‧학습을 지원하기 위한특수교육보조원 배치등 인적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5년간 총185억원)
○ 또한 작업환경과 문화시설의 개선을 위하여의무고용사업체에대한 편의시설 설치비용을 무상지원할 계획(5년간 총113억원)이며,사립문화시설의 장애인편의시설의 설치를 지원하고(5년간 총25억원)점자도서‧녹음도서 등의대체자료를 제작‧보급(5년간 총2만종)함으로써 비장애인과의 지식정보격차를 해소할 계획이다.

□둘째,편의시설의 적정성을 확보하고보편적인 무장애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건축 계획단계부터 편의시설에 관한 적정여부의 심사를 통해 효과적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적합성심사를 실시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며,
○편의시설상세표준설계안을 마련하여 배포함으로써 건축설계자가법적기준에 적합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BF(Barrier Free)공모전을 개최하여장애인 만을 위한 특별한 별도의 편의시설이 아닌모든 사람을 위한 보편적 디자인을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양한인센티브를 마련하여 제공함으로써 인증제 참여를 촉진할 계획이다.

□셋째,시설물 이용상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이용이 가능토록 하기 위해IT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시스템을개발‧구축할 계획이다.
○ 불법주차 단속업무의 효율화 및 장애인의 주차편의를 확보하기위해RFID기술을 적용한장애인전용주차구역 모니터링 시스템을구축하며,
○ 다양한 유형의 재난에 대비해 장애인 유형별 대응지원이 가능한재난방지(피난예측)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대상시설의 법적 편의시설 기준요건 충족 여부를 자동체크할수 있는 시스템을 3차원 형상 설계기법인BIM기술을 적용하여 구축‧활용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편의증진관련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 등에게관련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할 계획이다.
○ 장애인편의시설 인식제고를 위한장애체험프로그램 운영기관을현재 25개소에서 40개소로 확대‧연계하여 누구나 쉽게 프로그램에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편의증진영상물을 제작하여 교통시설 등의 공공시설에서 상영하고 각급 학교에 보급‧활용함으로써 편의시설이 장애인만을 위한 추가적인 시설이 아닌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는인식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 또한,사이버인식개선교육및편의증진 관련 다양한 정보를제공하고편의시설 지리정보시스템을 탑재한편의증진 종합정보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장애인이 외출할 때에 편의시설이 갖춰진 건물 및 시설물을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이상과 같은「제3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계획」의효율적 추진을 통해시설물 이용에 대한 장애인의 권리를 실현하는정당한편의제공의 기반을 만들고통합적 사회환경을 실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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