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장애인 당사자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7월 23일부터 8월 13일까지 입법 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대상자는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과 재산 이하를 가진 자이다.
– 중증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의 장애 등급(1~6급) 중 1급과 2급 그리고 3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유형을 가진 자로,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일정한 기준 이하인 자를 대상자로 선정한다.
–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촌의 직계 혈족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한 기준 이상인 자는 제외한다.
– 신규로 기초장애연금을 신청하는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 상태와 등급을 재심사할 수 있다.
○ 둘째, 기초장애연금은기본급여와 부가급여로나누어 지급한다.
– 기본급여 지급액*은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 평균 소득월액의 5%(’10년도 9만1천원 추정)이다.
– 부가급여 지급액은 중증장애인과 배우자의 소득 수준 및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셋째,기초장애연금의 대상이 되는 중증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을 더 이상 지급하지 아니한다.
– 다만, 18세 이상의 경증장애인과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에게는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수당을 계속 지급한다.
*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 넷째, 기초장애연금 지급에 드는 재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장애인 당사자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 내 협의를 거쳐 금년도 정기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 정기 국회에서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하위 법령 제정 등 시행 준비를 거쳐 2010년 7월부터 기초장애연금을 지급하게 된다.
□ 장애인 당사자 및 국민은8월 13일까지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 입법예고한 법률안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 제출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현대빌딩 10층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자립기반과(우 110-793) /팩스: 02-2023-8671
○ 한편, 입법예고 기간 중 공청회를 개최하여 보다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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