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 관계없이 장애인콜택시 이용할 수 있어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태원 의원(한·고양 덕양을)은 9일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교통약자라 하더라도 지역제한 없이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시장·군수로 하여금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중증장애인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특별교통수단으로 장애인콜택시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수요에 비해 장애인콜택시의 운행대수가 부족, 시·도별 자치법규에 따라 그 지역 거주자가 아닌 장애인은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에따라 다른 시·도에서 방문한 장애인은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없어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김 의원은 “거주지역을 이유로 장애인콜택시 이용에 제한을 받는 것은 장애인이나 교통약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이동권을 침해하는 면이 있다”면서 “그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교통약자라 하더라도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경기일보, 2011-3-10 기사)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시장 또는 군수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중증장애인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특별교통수단으로 장애인콜택시를 운행하고 있음. 
그런데 수요에 비해 장애인콜택시의 운행대수가 부족해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그 지역 거주자가 아닌 자는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거주지역을 이유로 장애인콜택시 이용에 제한을 받는 것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를 운행하고 있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그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자라 하더라도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6조제5항 신설).

게시자 : 대외협력부 장경은
출처 : 국회 홈페이지 의안정보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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