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 폭행경찰 사건경위 공개하라
“피해자 일주일째 의식불명”
지난 7일 청각장애 2급 박모씨가 경찰로부터 안면을 가격당해 병원에 후송되었다. 남대문경찰서는 술에 취한 박씨가 경찰서 강제진입시도 및 경찰을 폭행하였기에 그것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이라 발표했다.
본 사건을 단순 환자 이송사건으로 처리하려 했던 경찰은 박씨가 의식불명에 빠지고 사건이 확대되자 이제 원인을 피해자의 잘못으로 몰아가고 있다. 부축했음에도 본인 잘못으로 수차례 미끄러졌으며, 얼굴을 때린 건 갑자기 달려들었기 때문에 불가피했다고 한다. 잘잘못을 따지기에 앞서 경찰에게 술 취한 67세의 노인을 보호할 의무는 없었는지 의구심이 든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경찰 등의 수사기관에서는 법적지식이 풍부한 통역사를 배치해야 하며, 본인의 뜻을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 수화통역사 배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면 야간 수화통역 서비스에 도움을 요청해 의사소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경찰은 통역요청은커녕 박씨의 필담시도조차 무시했다.
적극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기본적 인권을 지켜주어야 할 경찰이 어째서 인권을 유린하고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게 된 것일까? 이는 장애인은 우매하다는 왜곡된 시각이 뿌리깊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장애인 강압수사에 대한 징계권고를 내려도 장애인과 같은 약자는 공권력에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는 의식은 쉽사리 고쳐지지 않고 있다.
경찰은 더 이상 장애인을 기만하는 태도를 버리고 진상규명을 통해 피해자 및 장애대중에 공개적으로 사과하라. 철저한 조사로 다시는 이러한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 내부의 자정의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또한 사건에 대한 공개수사 및 해당 경찰에 대한 징계를 촉구한다.
2009. 9. 15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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