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에서 임대와 분양 아파트를 짓는 건설업체는 신청자가 있으면 미끄럼방지 타일 등 장애인과 노약자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충북도는 이 같은 내용의공동주택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한 건설 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20가구 이상의 아파트 사업시행자는 장애인과 노약자의 이용과 안전을 고려한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 사업승인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계획에는아파트를 분양할 때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사항을 설명하고 계약과 함께 대상자들이 신청하면 추가 비용을 받지 않고 현관 인터폰 높이 조정 욕실 미끄럼방지 타일 설치 좌식 싱크대 설치 등 편의시설을 아파트 건설공사 과정에서 설치해 주겠다는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도가 지침에서 제시한 편의시설은 좌식샤워 시설(욕실) 음성유도 신호기(동별 입구) 시각경보기(거실)를 포함해 모두 14개다.
가족 구성원 중에 3급 이상 지체장애인(뇌병변장애인)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만65세 이상 고령자가 있으면 사업시행자에 요청할 수 있다.
게시자: 대외협력부 이현정
출처: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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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공동주택 장애인 편의증진 건설 지침 마련
- 2월 7,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