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장애인 정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유사법률의 통합, 장애인 관련 위원회 정비 등을 골자로 하는「장애인복지법」개정안을 지난 11월 3일 입법예고 하였다.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을 폐지해「장애인복지법」으로 흡수·통합하고, 둘째 국무총리 산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장애인정책심의위원회로 변경하여 관련 위원회를 장애인정책심의위원회로 통합·운영하며, 셋째 각 지자체의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및 장애인복지상담원 제도를 폐지해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의 기능을 사회복지위원회 및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통합·관리 하겠다는 내용 이다.
이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보건복지가족부의「장애인복지법」개정안입법예고 안과 관련해 장애계의 의견을 수렴해장애당사자 관점에서 이번 개정안 에 대한 의견을 게진 하고자 다음과 같이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토론회」를 개최 한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토론회 |
○ 일시: 2008년 11월 19일(수) 오후 2시
○ 장소: 이룸센터 회의실Ⅰ
○ 주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공청회 일정
시간 |
내용 |
비고 |
13:00~14:00 |
등 록 |
좌장: 조한진 교수(대구대) |
14:00~14:30 |
주제발표 |
김정열 소장(장애인정책연구소) |
14:30~15:30 |
토 론 |
안응호정책실장(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박경석집행위원장(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인환사무총장(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김춘만사무총장(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권병기행정사무관(보건복지가족부) |
15:30~16:00 |
토의 및 질의응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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