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편의주의,남원판 도가니 사건을 만들다!
– 5년간 인권실태조사 단 한 차례도 없어…
지난16일 중증장애인을 상습적으로 학대해온 전북 남원시의 한 장애인시설 원장과 사회복지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되었다. ‘남원판 도가니’로 불리는 이번 사건은5년간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은 인권실태조사와 행정편의주의 형태의 조치로 인해 시설 이용자31명 중23명이 폭행에 노출되도록 만들었다.더군다나 생활재활교사의 파렴치한 행동에 다른 장애인들 역시 따라할 만큼 상습적이었음이 밝혀져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신안염전노예사건’, ‘광주인화학교사건’등 장애인 학대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장애인복지법」과「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금지행위 및 의무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나,위법에 대한 처벌이나 강제성이 없어 형식적인 문구에 지나지 않고 있다.또한, 1년에 한 번씩 진행되어야 하는 인권실태조사 역시 행정편의주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데,해당 시설의 경우도 전라북도와 남원시로부터 해마다 수억원 가량의 보조금을 받지만 지도점검은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
매번 반복되는 장애인 학대 피해사건과 관련하여,장애인의 인권을 예방하고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선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범위 확대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 운영 등을 명시한「장애인복지법」개정(2015년5월)과 실시 이외에도 장애인의 권리와 인권보장을 위한「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등의 법률 제정과 함께 장애인학대피해 예방과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장애인 인권 실태 모니터링 등의 철저한 시행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016. 5. 17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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