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리스복지법안

홈리스복지법안
이낙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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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1990년대 후반 금융위기로 대량 실직자가 발생하고 노숙인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과거와 달리 홈리스 문제의 원인이 사회 구조적 요인에 있다는 인식 전환이 있었음. 이에 따라 정부는 홈리스를 시설에 입소시켜 의식주와 취업 활동을 지원하고 사회복귀를 돕는 정책을 시행해 왔음.

그러나 현행 홈리스 지원정책은 부랑인과 노숙인만을 대상으로 해, 쪽방․만화방․비닐하우스 등에서 거주하는 사람이나 불안정한 임대로 주거를 상실할 위기에 있는 사람 등 다양한 주거취약계층을 포함하지 못하고 있으며, 부랑인이나 노숙인에게 주거․일자리 지원 등 프로그램이 원활히 연계되지 못해 이들이 시설 퇴소 후 지역사회로 복귀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동일한 서비스의 대상자로 돌아오게 되는 회전문 현상을 일으키고 있음. 또한, 현재 업무의 소관도 부랑인복지시설은 중앙정부가, 노숙인 쉼터의 운영은 지방정부가 맡는 것으로 분리돼 체계적인 지원이 미흡한 실정임.

따라서 주거 사정이 취약한 홈리스의 복지를 증진하고, 이들이 자립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자 함. 

자료출처: 보건복지위원회 

1810864_의사국_의안과_의안원문.pdf (582.3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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