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에 의거 시행하는 사업
주요사업명 |
지 원 대 상 |
지 원 내 용 |
비 고 |
28.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등록세ㆍ취득세ㆍ 자동차세 면제 |
○차량 명의를 1~3급(시각은 4급 포함)의 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ㆍ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차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이하인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 |
○등록세ㆍ취득세ㆍ자동차세 면세 |
시·군·구청 (세무과)에 신청 |
29. 차량 구입시 지역개발 공채 구입 면제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차량 ※도지역에 해당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장애인차량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구입의무 면제 |
시·군·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 문의) |
30. 고궁, 능원, 국ㆍ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공원, 국·공립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및 1~3급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국공립 공연장중 대관공연은 할인에서 제외 |
○입장요금 무료 ※국ㆍ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및 공공체육시설 요금은 50% 할인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
3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장애인 자가 운전 차량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할인 혜택 부여 ※대부분 50% 할인혜택이 부여되나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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