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사업명 |
2008 안내 |
2009 안내 |
변경사유 |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
-『200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의한 특례수급 장애인이 차상위 계층에 해당시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지급 |
○『2009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의한 특례수급 장애인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일반수급 장애인과 같이 장애(아동)수당 지급 |
특례수급 장애인에 대한 지원확대 |
○장애인자립 자금 대여사업 |
1. 지원대상 : 가구주 또는 가구주의 배우자인 장애인 |
○지원대상 : 18세이상의 장애인 본인 |
미혼의 등록장애인에게 지원확대 |
○ 장애인 등록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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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등록절차 – 장애인이 동사무소, 병원, 동사무소 등 3회 걸쳐서 방문하여 장애인등록 |
○ 장애인등록절차를 개선 – 장애인이 병원에서 장애진단과 동사무소에 장애인신청으로 2회 걸쳐서 방문하여 장애인등록 |
규제개혁과제 (장애인등록 절차 간소화) |
<신설> |
○ 등록장애인 희망 취소 시행 – 등록장애인이 본인 희망에 의한 취소가 가능하도록 개선 |
제도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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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
○ 장애인등록확인서 시행 – 장애인등록신청 또는 장애인등록증재교부신청 후 장애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 제도 개선 |
제도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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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제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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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등이 교통수단, 건축물 등을 접근․이용․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 구축 – 인증종류 : 본인증, 예비인증 – 인증기관 :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토지공사 – 인증수수료(개별시설기준) ․ 예비인증 : 286만원 ․ 본인증 : 403만원 – 국토해양부와 공동 추진 |
-2008.7.15부터 인증제 실시 |
장애인 차별 금지법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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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내용 소개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용, 교육, 시설물, 교통수단, 전자정보, 비전자정보, 문화, 예술, 체육, 사법․행정서비스, 복지시설, 의료기관 등에서 장애인차별 및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당한 편의제공 및 관련 시설정비를 위해 노력해야 함 – 유관 공공기관 및 민간이 동 법령을 준수하도록 홍보 – 차별받은 장애인의 권리구제 방법 소개(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법원 등)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08.4.11 |
※ 2009년 장애인복지사업 안내서는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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