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시․청각장애부모 자녀의 언어발달지원사업 안내

시․청각장애부모 자녀의 언어발달지원사업



시․청각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장애가족의 자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0년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서비스 대상자


   청각 장애 부모의 만 7세 미만 비장애 아동 중 부모의 소득기준을 고려하여 선정
   
○ 자격기준 : 양쪽 부모가 시각 혹은 청각 등록장애인인 만 7세 미만 비장애 아동
   
○ 소득기준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소득별 차등지원)

서비스 내용

    ○ 언어발달진단서비스

    ○ 언어치료, 청능치료 등 언어재활서비스 제공 (아동 및 부모의 수요에 따라 사업
          실시기관
이 자율적으로 결정)

 

서비스 신청 기간 : 10. 7. 15 부터 읍동에 신청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첨부된 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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