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업 개 요 –
구 분 |
주 요 내 용 |
소득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
지원시간 |
◦320시간 |
목표물량 배분기준 |
◦목표 : 688가구 이내 ◦지역별 대상 장애아 인구 및 ‘09년 물량 달성도 및 예산집행율 |
위탁기관 |
◦’09년 사업시행기관 재위탁 원칙, ’09년도 목표달성율이 현저히 저조한 기관은 법인․비영리기관 등으로 교체․선정 가능 |
사업대상 |
◦만18세미만 자폐성․지적․뇌병변 장애아 등 모든 중증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가정 |
선정방식 |
◦읍․면․동에 신청서 접수후 시․군․구에서 소득․재산조사 결과 및 기타 자격요건 조사․확인 후 대상자 선정 |
돌보미 관리강화 |
◦지급단가 : 시간당 6,000원 (대중교통료 기준으로 교통비 별도지급) ◦교육시간 : 60시간(우대자는 20시간) ※ 우대자 : 특수교사, 재활관련․장애인복지 관련 전공자 ◦보수교육 강화 : 월1회(1~2시간) |
인력운영 |
◦인원 : 전담인력1명, 보조인력(선택사항) ◦인건비 – 전담인력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인건비 기준(4대보험․퇴직금 포함, 기관 부담금 별도) –보조인력(인원, 보수수준 선택사항) 월80만원 이상 지급(4대보험․퇴직금 포함, 기관 부담금 별도) |
휴식지원 프로그램 |
◦돌봄서비스 받는 가정은 우선 지원 ◦단순 캠프, 소풍 형식은 지양하고 자조모임, 가족치료․상담, 부모교육, 휴식 박람회 등 전문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구성 |
예산집행 기준강화 |
◦상, 하반기 예산집행내역 점검 ◦집행기준 시달, 자산취득, 집기류 성격의 물품구입 불가 |
평가체제 도 입 |
◦사업평가 결과, 2년이상 최하위 기관은 재위탁 제한 등 –목표달성도, 휴식지원프로그램, 예산집행 적정성, 지역네트워크 활용, 수혜자 만족도, 홍보 등 평가 |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16:24:37 정책정보에서 이동 됨]